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적용

법원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잔혹하고,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이는 산소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협소한 가방 안에서 최고 100kg 이상 무게로 눌러 의도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9살 아동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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