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A씨 살인 등 혐의 적용 재판 넘겨

검찰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계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모습.
검찰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모습.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1, 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께 의붓아들(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오후 3시 30분께는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에 다시 들어가게 한 뒤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가방에 들어간 의붓아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하는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가방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으로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가 되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의붓아들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A씨 남편 등을 조사했으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했기 때문인지 만장일치로 살인혐의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붓아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피해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 혐의의 고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및 아동학대 전담검사 3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여기에 아동학대 관련 유사 판례 및 사례를 검토 분석한 뒤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건처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붓아들의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아동 학대사건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조력을 전담할 피해자지원 전담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