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계모, 8살 의붓아들 수십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선고

충남 천안에 이어 대전에서도 계모가 의붓아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 이어 대전에서도 계모가 의붓아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아동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대전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계모 A씨(36)는 지난 2015년 봄부터 의붓아들인 피해자(당시 8살)가 독서감상문 등을 작성하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그 해 여름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 낮에 주차장 입구에서 1~2시간 서 있도록 했다.

2018년 1월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가서 죽어"라며 폭언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여러차례 때렸으며, 마스크와 장갑도 주지 않고 락스를 이용해 화장실과 베란다 청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는 지난해 3월 24일까지 16차례 가량 이뤄졌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거실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실제 2016년에는 "밥값이 아깝다"며 밥을 조금만 주고 따로 먹게했으며, 2017년에는 피자를 집어 던진 뒤 떨어진 피자를 먹도록 했다.

심지어 2019년 12월에는 저녁밥을 더 먹으려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밥을 쳐 먹냐. 너 같은 새끼한테는 밥값도 아깝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집 안 화장실을 못 쓰게 한 뒤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학대하기도 했다.

또 "친엄마에게 가라. 간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위협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서적 학대 혐의도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달한다. A씨의 의붓아들에 대한 학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같은 사실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폭언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A씨의 행태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의붓아들은 A씨와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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