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 → 당원권 정지 2년
당원권 정지 2년 이종호 시의원 → 당직 정지 2년
민주당 내부서도 “원구성 파행 끊겠나” 볼멘소리

대전시의회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한 이종호 대전시의원과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의 징계수위를 감경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을 중앙당이 대폭 감경해 줬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7일 디트뉴스가 확인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결정문’에 따르면, 제명 조치됐던 이선용 의장은 당원자격정지 2년, 당원자격정지 2년을 받았던 이종호 시의원은 당직자격정지 2년으로 각각 징계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재심을 통해 이처럼 결정하고 재심을 청구한 대전 시·구의원 9명에게 각각 조치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대전 시·구의원은 모두 9명으로 대전시의회에서는 이종호 시의원(당원자격정지 2년)과 권중순 의장(당원자격정지 1개월)이 징계에 불복했으며, 서구의회에서 이선용 의장(제명)과 김신웅, 서다운, 손도선, 신혜영, 정능호(이상 당원자격정지 3개월), 김창관(당원자격정지 6개월) 의원 등 7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들 중 이종호, 권중순 대전시의원과 이선용 서구의원 등 3명의 징계를 감경하고 나머지 6명의 서구의원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당초 당원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재심 결과 ‘서면경고’ 수준으로 감경됐다. 

이번 중앙당 결정이 현역 대전시의회 의장과 서구의회 의장, 중징계자 위주의 감경조치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시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A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에서 당론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앙당 재심결과에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당 당직자 출신 B씨는 “과거에도 원구성 파행으로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이 얼마 뒤 복당하거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결국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의 책임에서 당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31일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대전 시·구의원들에게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심판원은 지방의원 10명에게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26명에게는 서면경고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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