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과정서 당론위반 등 ‘중징계’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 최고징계 ‘제명’
이종호 대전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등

대전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당내 합의를 위반한 동료의원들을 비판하며 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대전시의회와 서구의회, 동구의회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무더기 징계조치를 취했다.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제명,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당원자격 정지 2년 등 10명에게 당원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를 취했고, 무려 26명에게 서면경고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31일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총 10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대전시의회 소속 의원 전원 등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우선 광역의회인 대전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종호 의원에게는 ‘당원자격정지 2년’을, 정기현 의원에게는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에게는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시의원 18명 전원에게도 ‘서면 경고’를 통보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당 의원총회를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 최고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의총 결과를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서구의회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

동구의회에서는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성용순‧강화평의원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시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내용. 

제명 = ▲서구의회 이선용

당원자격정지 2년 = ▲대전시의회 이종호

당원자격정지 6개월 = ▲서구의회 김창관

당원자격정지 3개월 = ▲대전시의회 정기현 ▲서구의회 정능호 ▲〃 서다운 ▲〃 김신웅 ▲〃 손도선 ▲〃 신혜영

당원자격정지 1개월 = ▲대전시의회 권중순

경고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기 징계 결정 의원을 제외한 18명) ▲동구의회 박민자 ▲서구의회 최규 ▲〃 전명자 ▲〃 강정수 ▲〃 김영미 ▲〃 윤준상 ▲〃 조규식 ▲〃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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