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립학교법 근거로 직위해제..김 총장, 법적조치 예고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가 김태봉 대덕대 총장을 또 다시 직위해제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가 김태봉 대덕대 총장을 또 다시 직위해제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김태봉 대덕대 총장을 또 다시 직위해제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 직위해제다.

11일 대덕대 등에 따르면 창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한 뒤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직위해제안을 통과시켰다.

창성학원 이사회가 김 총장에 대해 두번째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이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김 총장에 대한 첫번째 직위해제 후 대덕대 행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10여 가지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해임 징계를 요구했었다. 

해임 징계 요구 안건이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총장의 징계를 추진하는 데 그 기간 동안 총장직의 직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번처럼 대외 부총장이 임명됐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징계요구가 의결된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의결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위원회가 가동돼 김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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