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열고 항소 포기 결정 후 복귀 결정
김 총장, 1년 5개월 만에 복직 "남은 임기 동안 정상화 노력"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법정다툼끝에 17개월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사진은 김 총장이 지난해 기자간담회 하는 모습. 지상현 기자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법정다툼끝에 17개월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사진은 김 총장이 지난해 기자간담회 하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김태봉 대덕대학교 총장이 해임된 뒤 법정다툼 끝에 17개월만에 대학으로 복귀했다.

25일 창성학원 및 대덕대 등에 따르면 창성학원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논의한 결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8년 11월 공모를 통해 총장에 선임돼 2019년 1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하던 김 총장은 2020년 4월 1일자로 직위 해제됐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당시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참석한 이사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 총장의 직위해제안을 의결했다. 2019학년도 학과구조조정 실패와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률 추락, 임금문제 해결노력과 대책부재, 호봉제와 연봉제 교직원간 대립과 분열 조장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을 근거로 직위해제한 뒤 3개월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했다.

하지만 창성학원 이사회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두번째 직위해제안을 통과시켰다. 첫번째 직위해제 직후 대덕대 행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여 가지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해임 징계를 요구했는데 사립학교법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두번째 직위해제에 대해 김 총장은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부장판사)는 김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창성학원)가 원고(김 전 총장)를 해임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두번씩이나 김 총장을 직위해제한 창성학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김 총장은 17개월 만에 총장실로 복귀하게 된 것.

김 총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이사 체제로 바뀌자마자 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장기간 총장 공석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다행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현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내년 초까지 정해진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한편 대덕대는 지난 4월 1일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나 7월 5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받아내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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