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업무복귀 관심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창성학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총장직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창성학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총장직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다만 창성학원 이사회가 김 총장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김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했다.

김 총장이 소송을 낸 이유는 지난달 1일 창성학원 이사회가 자신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달 1일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참석한 이사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 총장의 직위해제안을 의결했다. 2019학년도 학과구조조정 실패와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률 추락, 임금문제 해결노력과 대책부재, 호봉제와 연봉제 교직원간 대립과 분열 조장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을 근거로 직위해제한 뒤 3개월간 대기발령 조치했다.

창성학원 이사회의 처분에 대해 김 총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 달 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창성학원 이사회가 들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사유는 허위 내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것들이거나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평가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써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창성학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김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이 정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김 총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2019학년도 구조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에 비춰보면 채권자에게 구조조정 의지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의 하락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대덕대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오로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탓으로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자는 채권자가 3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는데 4월 24일 채권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 지위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까지 한 점에 미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사실상 면직이나 다름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채무자 이사장 측이 대학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자에 대해 무리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돼 김 총장은 업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정이사 8명이 임명되면서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했다. 새로운 이사장은 심재명 한밭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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