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 김 전 총장 해임무효소송 원고 승소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사진)이 자신을 해임한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상현 기자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사진)이 자신을 해임한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자신을 해임 처분한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총장직 복직이 가능해졌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창성학원)가 원고(김 전 총장)를 해임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창성학원 이사회가 지난해 자신을 해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9월 25일 김 전 총장을 해임처분했다. 앞서 창성학원 징계위원회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7가지 사유를 문제삼아 해임 의결한 뒤 이사회에 전달했다. 

창성학원 징계위원회가 해임 사유로 인정한 7가지는 △2020학년도 학생처 계약직 채용시 사립학교법 및 교직원 인사규정 위반 △2019~2020년 명예교수 임용 취지 훼손 △소송 미제기 및 진행 중 교직원 임금차액(과거임금) 부적정 지급 △군사학부 연봉제 교원 임금차액(과거임금) 부적정 지급 △보육교직원(원장) 업무성과 평가 시 지위남용 및 평가점수 조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가 된다해도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뒤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심리를 담당했던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해임 처분 사유 중 징계사유 2가지를 들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김 전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담당했던 대전지법 제13민사부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 전 총장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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