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소송에서 공방 예고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자신을 해임 처분한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김 전 총장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창성학원 이사회가 지난해 자신을 해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9월 25일 김 전 총장을 해임처분했다. 앞서 창성학원 징계위원회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7가지 사유를 문제삼아 해임 의결한 뒤 이사회에 전달했다. 창성학원 징계위원회가 해임 사유로 인정한 7가지는 △2020학년도 학생처 계약직 채용시 사립학교법 및 교직원 인사규정 위반 △2019~2020년 명예교수 임용 취지 훼손 △소송 미제기 및 진행 중 교직원 임금차액(과거임금) 부적정 지급 △군사학부 연봉제 교원 임금차액(과거임금) 부적정 지급 △보육교직원(원장) 업무성과 평가 시 지위남용 및 평가점수 조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총장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가 된다해도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 처분 사유 중 징계사유 2가지를 들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김 전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해임 처분 사유 2가지는 △소송 미제기 및 진행 중 교직원 임금차액(과거임금) 부적정 지급 △군사학부 연봉제 교원 임금차액(과거임금) 부적정 지급 등이다.

재판부는 "2가지 해임 처분 사유만으로도 학교 및 그 구성원들에게 끼친 영향, 비위의 내용 내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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