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봉 총장과 법인 직원, 교수 등 잇따라 소송 제기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뒤에도 연이어 소송

대덕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내부 구성원들과 잇따라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내부 구성원들과 잇따라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내부 구성원과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김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했다.

김 총장이 소송을 낸 것은 지난 4월 1일 창성학원 이사회가 자신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1일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참석한 이사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 총장의 직위해제안을 의결했다. 2019학년도 학과구조조정 실패와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률 추락, 임금문제 해결노력과 대책부재, 호봉제와 연봉제 교직원간 대립과 분열 조장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을 근거로 직위해제한 뒤 3개월간 대기발령 조치했다.

창성학원 이사회의 처분에 대해 김 총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 4월 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창성학원 이사회가 들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사유는 허위 내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것들이거나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평가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써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였고 소송에서 승소한 김 총장은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김 총장은 업무복귀 후 구성원들에게 보낸 인사글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없이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부에서 서로를 탓하고 헐뜯기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이 위기를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교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창성학원 법인 직원이던 A씨가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창성학원이 자신을 법인 사무국에서 면직처리한 뒤 대덕대로 전보 발령한 것이 관련 법과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복직했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대덕대 교수들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교수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창성학원이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창성학원 이사회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벌써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외하고 올들어 최근까지 진행됐던 소송은 올초 창성학원이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뒤 발생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창성학원은 지난 1월 7일 이사회를 열고 정이사 8명을 임명한 뒤 심재명 한밭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새롭게 임명된 이사진들은 지난 연말 교육부로부터 선임 통보가 된 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임명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내부 문제로 인해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창성학원이 정이사 임명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곧바로 송사에 휘말리게 된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성학원 이사회가 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에 대해 중징계에 달하는 해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법정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창성학원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창성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는 법인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현재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현 총장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직무를 정지시켰고,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12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돼 총장직에 복귀는 했지만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법인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창성학원은 오는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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