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피해자 고소장 토대로 수사해 혐의 확인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MBG 임동표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MBG 임동표 회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MBG 회장 임동표씨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임씨와 관련해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기소했고, 현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씨가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70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은 기존 재판에 병합되지는 않고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재판과 범행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씨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이 아닌 또 다른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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