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내용 중 상장주식 언급 관련 사실 여부 조사나설 듯

검찰이 MBG 임동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만약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추징보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이 MBG 임동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만약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추징보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이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MBG 회장 임동표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옥중편지 내용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22일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편지 내용 중)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임씨는 지난달 엠비지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MBG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상장기업 이름까지 밝히면서까지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임씨가 상장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다. 편지에는 언제 어느 정도의 주식을 매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약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미 검찰은 임씨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임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비롯해 공범들의 계좌 및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 109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임씨 등이 범죄를 통해 편취한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임씨와 MBG 공동대표 10명 및 회사 법인 등 19명을 특경가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그리고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임씨가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편취액이 30억 가량 늘어 전체 피해 금액은 1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씨 사건이 배당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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