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 4단독, 성추행 미수 혐의 2번째 공판
임씨 측 재판부에 병합 요구했지만 사기 사건 재판부 거절

법원이 임동표 MBG 회장 측이 요청한 성추행 미수 사건과 사기 사건의 병합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
법원이 임동표 MBG 회장 측이 요청한 성추행 미수 사건과 사기 사건의 병합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

1200억원대 사기 혐의와 여비서 성추행 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가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 처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2일 오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성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협박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장모씨 변호인에게 병합 처리 여부를 물었고 장씨 변호인은 "사기 사건 재판부에서 병합 처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존 사기 사건에 성추행 미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임씨 측 변호인이 두 사건의 병합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사건 재판이 일주일에 한차례씩 집중 심리로 진행되는 관계로 성추행 미수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경우 추가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기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가 임씨 측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날 열린 성추행 미수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이 임씨와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임씨는 성추행 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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