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고소장 제출받아 피해 사실 추가
대전지법, 기존 7명에 추가 기소해 법인까지 19명 병합 재판

MBG 임동표 회장이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MBG 임동표 회장이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12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G 회장 임동표씨 등과 관련해 피해자 수 십명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 등 MBG의 천억대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6일 피해자 37명이 6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기 피해액만 2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고소장에 포함된 피해금액도 임씨 등에 대한 전체 범행금액에 포함시켰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이번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편취액이 30억 가량 늘어 전체 피해 금액은 1234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절차를 통해 공판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임씨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이미 임씨 등은 특경가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만 적용해 기소됐지만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존 7명에 추가로 MBG 회사 법인과 공동대표 등 1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회사 법인까지 포함해 19명이다. MBG 회장인 임씨와 공동대표 10명 모두가 구속된 셈이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임씨와 함께 일했던 전직 비서들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임씨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부터는 기소된 19명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