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심에 이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회장 임동표씨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10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MBG 회장 임동표씨를 협박해 22억을 받아챙긴 일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17년 발생했다. 임씨와 함께 MBG 주식을 팔고 있던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께 임씨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듣게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께 임씨를 만나 성추행과 관련한 전화녹음 파일을 들려준 뒤 "이 일(성추행 사건)이 언론기관에 알려 다른 사업자들도 다 알게 해서 더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협박한 뒤 "시간을 줄테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임씨에게 거듭 "200억원을 준다면 더는 성추행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거액을 요구했고 이에 겁먹은 임씨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달랜 뒤 5억원권 수표 4장과 현금 2억원 등 총 22억원을 건넸다. A씨 등은 돈을 건네받을 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터트리겠다"고 임씨에 대한 협박을 이어왔다. 

검찰은 A씨 등이 임씨에게 해결책이 없으면 언론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알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처럼 협박한 뒤 실제로 2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즉 임씨를 도와 MBG 주식을 팔던 조력자들이 임씨에게 비수를 꽂은 셈이다.

이들은 임씨에게 받은 22억원 중 A씨가 6억원을, B씨가 7억 1000만원을 나눠가졌다.

1심 재판부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한편, 공범격인 C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임씨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일부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추행 의혹을 빌미로 언론 등에 제보할 듯이 협박했고, 임씨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해 22억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MBG 주식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증거인멸도 시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씨는 공동대표 10명 등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두번째 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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