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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2일 불법사실 보도를 빌미로 돈을 뜯은 전국매일신문 기자 김모씨(41)를 상습공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금산 생약시장 내 약업사들의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약업사회 대표 황모씨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4일 오후 2시 금산군청 직원을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충남 금산경찰서는 2일 불법사실 보도를 빌미로 돈을 뜯은 전국매일신문 기자 김모씨(41)를 상습공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금산 생약시장 내 약업사들의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약업사회 대표 황모씨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4일 오후 2시 금산군청 직원을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