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2일 불법사실 보도를 빌미로 돈을 뜯은 전국매일신문 기자 김모씨(41)를 상습공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금산 생약시장 내 약업사들의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약업사회 대표 황모씨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4일 오후 2시 금산군청 직원을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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