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4억원 횡재 낭설 판명

 2등 6천만원 당첨은 사실로 확인


′복권 대박이 터졌어요′

대전 서구청 공무원 중에 주택복권 1등에 당첨돼 4억원의 횡재를 했다는 소문이 퍼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밝히느라 서구청이 술렁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과 곽모씨(54) 가 6천만원의 복금을 받는 2등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돼 주위의 부러움을 한껏 받고 있다.

서구청의 ′복권 대박′ 소문의 진상은 지난12일에 있은 주택복권 추첨 결과 연식 복권을 구입한 대전서구청 직원이 1등에 당첨돼 4억원의 돈벼락을 맞았다는 것.

이 같은 소문은 지난 13일부터 서구청에 순식간에 퍼졌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16억원 횡재로까지 확대돼 이에 대한 확인 전화가 서구청에 잇따르게 된 것.

그러나 취재결과 4억원에 당첨됐다는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교통과에 근무하는 곽씨가 구입한 복권이 1등과 끝자리가 달라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추측성 소문으로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2등에 당첨된 곽씨의 복권번호 전후가 서구청에서 팔렸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연식으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서구청 직원 중 누군가가 4억원의 횡재를 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와전됐다는 것.

서구청 공무원들은 이에대해 "4억원에 당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대해서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등의 횡재를 얻은 곽씨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등에 당첨돼 6천만원을 횡재한 곽씨는 이달초 서구청에 온 복권 방문판매 아주머니로부터 복권을 구입한 것이 1등과 끝자리가 달라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

15년간 하위직으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곽씨는 박봉으로 생활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들의 결혼까지 겹쳐 근심스런 나날을 보내던 중 이 같은 횡재를 얻게 됐다는 것.

곽씨는 6천만원의 당첨금 중 1천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제하고 4천여만원을 실제 당첨금으로 받았으며 생활비와 아들들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곽씨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 자식들을 장가보내려니 걱정이 많았는데 뜻밖의 횡재로 근심을 덜었다"며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 이석호 기자 · ilbole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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