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 월산·전의 지방산업단지


관세청은 미분양중인 충남 연기군 월산 및 전의 지방산업단지중 640,762㎡, 298,508㎡을 15일자로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3년이내에 업체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난 2월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기준 완화조치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 물품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인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 부두일원과 현대중공업 등 2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충남 연기군 월산 및 전의 지방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입주 업체들의 금융부담 환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분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월산 지방산업단지는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총분양면적 969㎡(29만3천평)중 604㎡(18만3천평)이 분양됐다.

< 우종윤 기자 · man-p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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