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청이 금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상위 매출액 대기업 317개업체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납품대금을 법정기준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는 156개(58.8%)로 나타났고 동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이자 및 어름할인료를 미지급한 업체는 108개(40.0%)로 집계됐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으로는 현금 48%, 어음 52%로 현금지급 비중이 지난해 38%보다 10%P향상됐으며 업종별로 현금은 전기·전자(60.1%), 화학(53.7%), 철강·금속(49.1%), 어음은 음식료(78.6%), 섬유(65.7%), 기계(59.5%)순이다.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결제기간(납품일∼어음만기일)이 법정기준 60일이내 74.5%, 61∼90일 18.0%, 91일이상 7.5%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25.5%로 지난해 72.5%보다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73개 대기업에게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7억2천만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안상희 기자 · ansang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