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금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상위 매출액 대기업 317개업체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납품대금을 법정기준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는 156개(58.8%)로 나타났고 동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이자 및 어름할인료를 미지급한 업체는 108개(40.0%)로 집계됐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으로는 현금 48%, 어음 52%로 현금지급 비중이 지난해 38%보다 10%P향상됐으며 업종별로 현금은 전기·전자(60.1%), 화학(53.7%), 철강·금속(49.1%), 어음은 음식료(78.6%), 섬유(65.7%), 기계(59.5%)순이다.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결제기간(납품일∼어음만기일)이 법정기준 60일이내 74.5%, 61∼90일 18.0%, 91일이상 7.5%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25.5%로 지난해 72.5%보다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73개 대기업에게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7억2천만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안상희 기자 · ansang88@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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