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과가 있을 경우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의 임원에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등 창투사·조합의 등록, 등록취소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 등록요건 가운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 금고 이상(금융관련 범죄는 벌금 이상) 전과자 또는 과거 등록이 취소된 창투사의 임원이었던 자는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파이낸스 등 유사 수신행위로부터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청에 등록된 창투사·조합 외에는 ´창투사´, ´창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창투사가 불필요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등록취소 요건도 한층 강화, 보고 및 검사의무 미 이행, 자기자본 전액잠식 및 유사 수신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창투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등록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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