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취재기

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1일 오전.

이번 영장 기각은 사실 10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 것이나 전날 발부된 영장을 다음날 오전에 체크하는 취재시스템상 11일에야 확인하게 됐다.

지난 4월까지 법조를 출입하기는 했어도 5월 연합뉴스 지방국의 대대적 인사에 따른 출입처 조정으로 이후에는 이은중 선배가 법조를 담당해 왔는데 11일 토요일인 관계(이선배가 토요 격주 휴무)로 우연찮게 특종(?)의 기회를 얻게 됐다.

그날 오전 대전기독교방송(CBS) 김화영 선배와 함께 영장을 체크했고 대부분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달아 놓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유독 최 모(37)씨의 영장에는 기각 취지 및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현재 사회에서 성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법죄 조직과의 연계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다.

우선 꺼리가 된다는 판단 아래 영장에 적혀 있는 ′기각의 취지 및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옮겨 오전 11시 23분 기사를 송고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파문은 예상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응을 체크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날 밤늦게 9개월 된 아들놈과 신나게 놀고 있던 중 걸려온 본부장의 취재지시 전화에 약간은 짜증이 섞인 채 선배들을 통해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관련 멘트를 취합했다.

다음날(12일)은 일요일이라 확인이 어렵게 된 신문쪽 선배들로부터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질 않았고 13일 조간 9개 신문에 모두 기사가 반영됐다.
특종이라 하기엔 낯부끄럽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기회를 더욱 빛나도록 옆에서 도와 준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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