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체불로 갈등을 빚던 대전일보가 노사간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대전일보는 지난주 노사발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항을 사주인 남재두씨에게 제시하고 남재두씨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회사측은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중 50%를 9월까지 해소하고 나머지 50%는 우리사주 형태로 사원들에게 배분하며 급여는 96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것.

 또한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 체불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남재두씨가 일부 자금을 출연하고 외부 자금도 영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일보는 6월분 급여를 27일 일괄 지급했으며 노조측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재산 가압류를 일단 보류했다.

 한편 대전일보는 97년이후 현재까지 22억원여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 이석호 기자 · ilbole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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