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과장급(차장대우)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18∼22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국실장 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퇴직 위로금으로는 근속연수 별로 3∼5개월분의 임금이 추가 지급된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이사 및 국실장 5명의 사표 수리를 시작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문화일보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추가로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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