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안을 놓고 신문협회와 협의해 수정안을 작성했으며 20일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했다.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사의 무가지 및 경품 배포액은 유가지 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신문발행업자와 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경품류 이외의 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신문사가 독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을 투입할 수 있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