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7곳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중앙 언론사 23곳이 모두 1조359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청장은 20일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 모두 23곳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6∼7개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는 해당법인 및 계열기업의 경우 1조197억원, 대주주와 관련인 3397억원 등 모두 1조359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손 청장은 ˝이에 따라 이들 언론사에 대해 모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결정했다˝면서 ˝세금을 추징 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언론사 23곳과 해당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3229억원,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827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하기로 했다.

 탈루 유형별로 보면 ▲유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법인의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허위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법인의 기타 소득탈루 1천467억원 ▲대주주 등의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대주주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대주주 등의 기타소득탈루 43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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