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전시 둔산동에 사무실을 개설한 벤처기업인 A씨(42)는 며칠전 모 중앙일간지 판촉사원이 찾아와 3개월간 무료 서비스와 함께 2만여원 상당의 디지털 시계 라디오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끈질기게 신문구독을 권유해 마지못해 신문을 구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지 판촉 요원에게 ˝경품제공 등이 금지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판촉요원은 ˝신문고시 시행으로 7월부터는 어렵겠지만 아직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버젓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서 중구 유천동으로 이사한 시민 B씨(47)도 이사한 며칠 후 모 중앙일간지 보급소에서 찾아와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신문고시 시행으로 다음달부터는 서비스기간과 사은품이 없어진다. 하지만 지금 구독하면 사은품과 함께 3개월 동안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신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신문고시가 부활되는 가운데 경품제공, 주간지 끼워주기 등 중앙지들의 물량공세를 앞세운 불공정 부수 확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방지들의 입지를 갈수록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앙지들은 신문고시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판촉전을 펼쳐 불공정 신문확장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지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신문고시 시행으로 경품제공, 무가지 제공 등에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신문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 경품공세 등을 통한 대대적인 보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지들은 선풍기, 디지털 시계 라디오 등 2∼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앞세워 신문구독을 유혹하고 있으며 신문 무료 구독도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지들은 신문을 구독하면 지방지나 주간신문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등 지방지들을 중앙지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사례도 발생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지들의 물량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신문들이 경품을 제공하지 말자는 약속까지 해놓고 신문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불공정 판촉을 재개한 것은 사회 공기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중앙지 본사 판매 담당자는 ˝본사에서는 신문 확장시 사은품 제공이나 다른 신문 끼워주기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지사나 지국 판촉요원들이 신문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경품 등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변명했다.

 < 이석호 기자 · ilbolee@hanmail.net >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