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6일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판결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시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지상현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시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박 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침통한 표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 구형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현직 천안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공무원을 활용해 홍보물과 공보물을 만든 뒤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선거 이전부터 조직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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