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12일 결심 공판...1월 30일 판결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 시장. 지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 시장.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현직 천안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공무원을 활용해 홍보물과 공보물을 만든 뒤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선거 이전부터 조직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재판부와 천안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충남도청 지방사무관으로 공직에 임한 순간부터 국가와 국민, 시민들위해 최선다해 왔다. 봉사의 의미로 공직생활 마무리할수 있도록 기회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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