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1일 박 시장 항소심 3차 공판 진행
기가도니 동영상 두고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 측 치열한 공방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 공방이 재연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 9월 진행된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 공방이 재연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 9월 진행된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또 다시 독수독과(毒樹毒果) 공방이 벌어졌다. 

위법수법 증거라는 의미인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독과)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가도니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압수수색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치가 충분하다는 반론을 펴면서 1심에 이어 또 다시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이 재연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10분부터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독수독과 공방이 벌어진 것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3가지를 요청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기가도니 동영상 재생 △피고인 신문 △증인 채택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기가도니 동영상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생할 수 없다"면서 "1심 재판부도 기가도니 동영상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증거에서 배제했다. 만약 법정에서 재생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법정에서 재생을 원하는 기가도니 동영상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개된 유튜브를 검색해 다운로드받은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파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독수독과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해당 동영상은 1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담겼던 내용을 벗어나 별건 정보를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가 명확하다"고 거듭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기가도니 동영상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차 압수수색과 연관성이 있다"면서 "증거능력 배제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또 다시 반박했다.

이처럼 박 시장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에서 요구한 3가지 모두를 기각한 것.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기가도니 동영상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제한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오후 4시에 4차 공판을 열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검찰 및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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