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부장판사 등 3명 법관으로 구성..9월부터 심리할 듯

박상돈 천안시장. 자료사진
박상돈 천안시장.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사건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김병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에서 담당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는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선거 하루 전 사퇴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도 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산신고를 잘못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연희 충남도의원과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렸다. 대체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9월에는 항소심 첫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시장에 대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거운동을 총괄한 천안시 정무보좌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천안시청 공무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