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 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전고법 제3형사부, 오는 12일 항소심 첫 공판 기일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호인단에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합류했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호인단에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합류했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보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에 박 시장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임성문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됐다.

이미 박 시장 측은 1심때부터 법무법인 바른(한명관, 최재호, 최경진)과 김상동 최제환 변호사가 선임돼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으로 한명관 변호사가 빠지고 최재호 최경진 변호사만 이름을 올렸다. 김상동 최제환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된 데 이어 이번에 임성문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임성문 변호사는 대전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대전지방변호사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손꼽히는 변호인 중 한명이다.

따라서 박 시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합류한 임성문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단이 1심처럼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2일로 예고한 상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 시장을 기소했던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박 시장은 함께 기소된 천안시장 공무원 등 4명과 함께 항소심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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