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의혹 제기 탈락 후보자 '임명안 재상정' 비판
충남도, 소명 기회 필요성 강조하며 반박

충남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을 놓고 연구원 노조와 충남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연구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임명동의안에 충남도가 재상정을 추진하기 때문인데, 한동안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충남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을 놓고 연구원 노조와 충남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연구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임명동의안에 충남도가 재상정을 추진하기 때문인데, 한동안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노조)와 충남도가 충남연구원 신임 원장 임명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 입장차는 신임 원장 후보자 A씨 성희롱·갑질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도는 이사회가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28일 임명안 재상정을 추진하면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도는 A씨가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해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구원 노조는 2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안 재상정은 이미 탈락한 성희롱·갑질 후보자에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충분한 소명 기회’ 절차에 없어”

노조는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위원장은 연구원 정관에 원장 선임 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상정할 것이 아니라, 재공고를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타 지역 연구원 사례도 들었다. 전남연구원은 최근 원장 후보자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돼 재공고 절차를 진행했다.

노조는 “여성 연구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고 구성원들에게는 갑질 문제로 인권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원장으로 오겠다는 것은 비상식 처사”라고 강조했다.

도 “불분명한 사실관계 중심 심의 진행”

이에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새로 밝혀진 위법이나 중대한 결격사유 없이, 불분명한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는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한 의결이 필요하다. 당사자 소명 기회도 없이 이사회가 진행돼 균형적으로 심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정관에 재의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사장은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사장이 판단할 시 재상정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직 연구원장은 이달 31일 자로 사표를 냈지만, 이사회 임명안 동의를 비롯해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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