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구상금 청구 소송 각하 및 기각..검찰, 약식기소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IM선교회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당시 경찰이 IM선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IM선교회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당시 경찰이 IM선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지상현 기자]지난 2021년 1월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를 불안에 떠들게 했던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M선교회 등을 대상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M선교회와 대표인 마이클 조 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마이클 조가 대표로 있는 IM선교회는 대전 중구에 IEM국제학교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21년 1월 24일 기준 교직원 및 학생 등 총 1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또 광주에서도 교직원 및 학생 등 총 109명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379명이 확진 판정됐다.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들이 함께 기숙생활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탓에 교육청의 관리 허점을 드러내며 당시 대전과 광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후 대전시교육청이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대전시도 '종교시설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중구에서 IEM 국제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IM선교회 發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혐의다. 이로 인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379명(대전176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됐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IM선교회와 마이클 조 등 5명에 청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5억원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IM선교회 측은 선교사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상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IM선교회는 고유한 목적이나 사단적 성격을 표방하는 자체적인 규약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구상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무엇보다 법원은 또 마이클 조 등이 IEM국제학교 등을 직접 관리운영했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건강보험공단)의 피고(마이클 조 등)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IEM국제학교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로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조치 의무 및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IEM국제학교를 직접 관리운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에 따라 진단검사비 또는 치료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부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4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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