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초등교육법,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 혐의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 압수수색 모습.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 압수수색 모습.

방역 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야기한 IM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국제학교 대표 등 2명을 학원법, 초등교육법,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지난달 15일 대전에 있는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한달 만이다.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서는 대전과 광주 등에서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는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교내에서 대면 예배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교육청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IEM국제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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