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IEM국제학교 내부. IM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학생들은 지난달  4~15일 사이 건물 3∼5층 기숙사에 입소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층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돼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에 놓여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말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교내에서 예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중구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급식을 한 IEM국제학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까지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를 매개로 학생, 교직원 등 135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128명은 지역 내에서, 나머지 7명은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