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서 서류 등 확보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 압수수색 모습

대전지방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자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7시부터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말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교내에서 대면 예배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교육청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IEM국제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진술을 받을 방침이다. 

한편,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서는 이날까지 IEM국제학교 120여 명 등 총 4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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