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집단감염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 이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모은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이 9일 오전 대전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집단 감염이 나온 IEM국제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무등록 학원을 모두 찾아내 단속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며 "중구가 지난해 9월 'IM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접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나가 IEM 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 등을 판단해 그에 합당한 지도·감독을 해야 했다"며 "그랬다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그로 인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동호 교육감과 지난해 9월 당시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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