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8일 첫 공판 진행...12월 16일 2차 공판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77) 총재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총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장 요구에 "피고인은 종교의 교주로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신도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추행하고 강간(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다.
정 총재는 호주에서 온 또 다른 여신도에게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에서 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 총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정 총재 측 입장과 함께 검찰과 정 총재 측에서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총재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만기복역했다.
관련기사
-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법무법인 광장 등 선임
-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구속기소
- 정명석 JMS 총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또 다시 '구속'
- '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구속'..증거인멸 등 이유
-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범행 부인..현장검증 신청
- "정명석이 메시아인지 강간범인지 혼란스럽다" 법정 증언
- 정명석 JMS 총재, 변호인 추가 선임..검찰 "피해자 신변보호"
- 광장 등 정명석 JMS 총재 변호인 줄사임..검찰 추가 기소 예고
- 검찰과 경찰 200명, JMS 본산 및 공범 주거지 등 압수수색
- 충남경찰, JMS 정명석 ‘성폭력 혐의’ 추가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