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2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심사

[지상현 기자]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2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저녁 9시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신도 2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준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아 왔다.

정 총재는 이날 영장심사 시작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오면서 취재진들을 따돌렸지만,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취재진을 피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총재는 지금까지 사법적인 절차에 의거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영장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진행될 절차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음성파일을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검증도 전혀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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