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영장 발부
정 총재, 영장심사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법원 빠져나갔지만 구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두번째 구속 수감됐다. 지상현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두번째 구속 수감됐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이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했던 정명석(77)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 다시 여신도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상습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2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뒤 4시간여 만인 오후 7시쯤 심사를 마쳤다. 다른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까지 겹치면서 다소 시간이 길어졌다.

영장심사 시간이 길어진 것과 달리 신 판사의 영장발부 여부 판단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 판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2시간이 지난 4일 밤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총재는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듯 영장심사 시간인 오후 2시 30분보다 1시간여 빠른 오후 1시 10분께 법원으로 들어왔으며,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는 경찰들과 함께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가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사실 영장심사 전부터 정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미 한 차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2001년부터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총재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만기복역했다.

이번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에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금산에 있는 이른바 '월명동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신도들은 지난 3월 정 총재를 고소했고 충남경찰청은 수 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유명 대형 로펌까지 변호인으로 선임한 정 총재였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또 다시 구속 수감되는 신세를 맞게 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정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정 총재는 지금까지 사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왔다"면서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 자체에 모순점과 의문점이 많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음성파일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데 그러한 검증도 전혀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기독교복음선교회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사법절차에 따라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