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논평, 복지환경위 조례안 심의 과정 질타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2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부결 과정에서 드러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 모두 포함돼있었지만, 회의 공개 원칙을 어기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위원 간 간담회를 가친 후 즉각 개정안 부결을 선언했다. 이후 대표발의자인 김민숙 의원은 회의 재개 후 공식적인 표결 절차 없이 조례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민주적 운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 표결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못하고,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작성) 제1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난 8대 대전시의회는 2021년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공식 회의장이 아닌 사전 간담회에서 제안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시켜 비판을 받았고, 김동수 유성구의원도 지난 7월 25일 회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등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이러한 지방의회의 행태는 명백한 회의 절차 위반이자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투명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의 지방의회는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피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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