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모니터링 결과 발표, 원론적 질의 지적
“절차·원칙 무시, 거수기 논란 자처” 평가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의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낙제점을 줬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회의 진행 방식과 거수기 논란 등이 그 이유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병구·이정림)는 29일 제267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절차와 원칙이 무시되고, 집행부 거수기 논란을 자처했으며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내용과 형식, 회의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정례회였다"고 평했다. 

이번 회기는 9대 의회 개원 후 열린 첫 정례회로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이들은 문제 사례로 지난 9월 15일 진행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꼽았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장이 아닌 비공개 자리에서 협의와 표결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그대로 부결시키면서 비민주적인 회의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된 사례다. 

참여연대는 “지방의회 회의와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의와 표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원 스스로 의회의 투명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와 관련된 거수기 논란도 언급했다. 또 시정질문 과정에서 집행부 측을 향해 박수를 유도하거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처럼 비춰지는 행태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해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복지환경위원회는 별도 의견 수렴이나 조율 없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시정질문에서는 이장우 시장을 향해 박수를 유도 하거나, 정책을 칭찬하는 등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근거없는 칭찬만 남았고,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율하지 못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표결로 투명성을 잃었다”며 “초선이 많고 첫 번째 정례회라는 이유로 이해하기엔 심각한 수준이다. 2차 정례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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