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도시개발 관련 1심 무죄 선고되자 항소심서 제3자 뇌물수수로
공무원 "억울한 사정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검찰, 징역 1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대전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전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대전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돌연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1심에서 뇌물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자 제3자 뇌물수수로 변경한 것인데 해당 공무원은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도안도시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충남 천안 소재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만큼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대전지법 제12형사부)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항소심 도중 공소사실을 변경하게 된다. 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

즉 A씨가 B씨의 소개로 충남 천안시 소재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B씨가 A씨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검찰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은행대출받은 돈을 가족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B씨가 투자가치 기회제공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인 최지수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소개받을 당시 직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지 정확치 않으며 편의제공 대가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께서 세심히 살려달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과 전직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지난 달 원심대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7월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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