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7일 오전 항소심 첫 공판 열어
업자, 1심에서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번복...다른 피고인 판결 영향 주목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도시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판결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도시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판결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지난해부터 대전시 공직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도안도시개발과 관련해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도시개발업체 대표가 진술을 번복했다. 1심에서는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7명과 검찰 측에 항소 이유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먼저 항소 이유를 밝힌 박씨가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박씨는 1심 판단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무죄를 주장했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박씨는 1심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박씨가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박씨로부터 여행경비 조로 3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90여만원 상당의 향응,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아파트 상가분양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2명도 1심 판단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들 피고인을 상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쌍방항소된 상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대전시청 현직 공무원은 검찰이 항소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 뒤 A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A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해 8월 초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원이 선고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권유했던 것일 뿐이어서 뇌물인지 의문"이라며 "가벌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죄질이 불량한 만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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