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16일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 유죄
대학교수 2명도 유죄 판결...대전시 6급 공무원만 무죄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국립대 교수 2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대전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국립대 교수 2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대전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국립대 교수 2명도 유죄가 선고돼 교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전직 대전시 공무원 C씨도 항소가 기각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항소가 기각돼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400만원이 선고된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D씨에게는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 "피고인은 D씨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뇌물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적 의례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돼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D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D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E씨에 대해서는 공소에 증명이 없다며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몰리면서 방청 인원이 제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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