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5일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 유죄
대학교수 2명도 유죄 판결...대전시 6급 공무원만 무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 4명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 4명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국립대 교수도 유죄가 선고돼 교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 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직 대전시 공무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D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A씨에 대해 "명절 선물을 겸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D씨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파면돼 어느 정도 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았으며 D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투자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와 관련, "유성구청 국장으로 재직중 1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C씨에 대해서는 "직무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공직 퇴직 후 D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엄벌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성이 높은 D씨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투기적 사업 성격의 돈을 투자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D씨와 관련 재판부는 "수시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데 이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투자기회를 제공한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뇌물이 규모가 크다"며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사회 신뢰를 잃게 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D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E씨에 대해서는 공소에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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