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5일 오후 판결 예정..피고인들 반성문 제출

뇌물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등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고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 당시 모습.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판결 선고한다.

A씨는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들도 B씨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A씨과 대전시 6급 공무원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즉 B씨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퇴직한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 부분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국립대 교수 2명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업자 B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대전시 6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전직 유성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전직 대전시청 6급 공무원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금도 요구했다.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들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부인하는 한편,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신분 뿐 아니라 연금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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