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결심공판 진행...1월 15일 판결선고
피고인들, 변호인 통해 뇌물 혐의 적극 부인..재판부 판단 주목

검찰이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당사자들이 법정 공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검찰이 대전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모습.

대전 도안도시개발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국립대 교수 2명,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들도 B씨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실제 전현직 공무원들 중 현직인 A씨와 대전시 6급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퇴직한 대전시 임기제 6급 공무원과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국립대 교수 2명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업자 B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피고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결심공판에서도 계속됐다. 피고인들은 변호인들과 자신의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뒤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투기적 성격의 참여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공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소개했다"며 "특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친목 모임 회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명절 등 상품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후회했다.

대전시청 6급 공무원도 변호인을 통해 "투기적 성격의 참여기회 제공이 아닌 매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전직 유성구청 공무원 변호인은 "설계사무소를 소개시켜 준 것은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직무범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를 준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며 "31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뇌물액이 크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적어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고 최후진술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대전시 6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전직 유성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전직 대전시청 6급 공무원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국립대 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금도 요구했다.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신분 뿐 아니라 연금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