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명에게 음식물 제공…검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내포청사 전경.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내포청사 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를 찾은 주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주민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 뿐만 아니라 거소투표 신고기한(16~19일까지)이 가까워지며 허위·대리신고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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