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명에게 음식물 제공…검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를 찾은 주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주민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 뿐만 아니라 거소투표 신고기한(16~19일까지)이 가까워지며 허위·대리신고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